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의미하며, 법인세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손금의 처리과정과 필요 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손금 회계처리 방법
장부상 대손처리 방법:
-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방법:
- (차)대손충당금(매출채권) 100만원 / (대)매출채권 100만원 -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 (차)대손상각비 100만원 / (대)매출채권 100만원
- (차)기타의대손상각비 100만원 / (대)미수금 100만원 - 오류수정 등으로 처리:
- (차)전기오류수정손실 100만원 / (대)매출채권 100만원
- (차)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100만원 / (대)단기대여금 100만원
2. 세무상 대손금 처리 시기
- 신고조정 대상(강제상각):
- 법령 §19의2 ① 1호~6호에 해당하는 사유(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 사유 발생 시 무조건 손금산입 가능
- 결산서에 비용 반영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 경정청구 가능 - 결산조정 대상(임의상각):
- 법령 §19의2 ① 7호~13호에 해당하는 사유(채무자 파산, 부도발생 등)
- 사유 발생 및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 가능
- 장부상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불가
- 결산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경정청구 불가
3. 회수불가능에 따른 대손금 인정 여부
- 객관적 증빙 필요:
- 채권이 회수불가능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히 회수가 어렵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 회수불능 입증자료:
-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로 입증 가능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등의 경우라도 추가적인 회수불가능성 증빙이 필요합니다 - 부분적 회수불능 인정:
-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삭감된 채권 부분
- 재판상 화해나 조정으로 감액된 채권 부분 - 회생절차 관련 유의사항: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 인정
- 단, 회생절차 폐지결정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추가 증빙 필요) - 직원 횡령 관련:
- 직원이 횡령한 자금은 직원과 보증인에 대해 법적 절차를 취했으나 무재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4. 대손금 회수 시 처리
- 회계처리:
- (차)현금및현금등가물 xxx / (대)대손충당금 xxx - 세무처리:
- 손금산입된 대손채권이 회수된 경우,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5. 대손금 인정을 위한 필요 서류
- 증빙 불필요한 경우: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대손 승인 채권
- 국세 결손처분 채권
- 경매취소 압류채권
- 부도어음·수표 등
- 증빙 필요한 경우: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로 증빙
- 특정 상황별 필요 서류:
-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 채권배분계산명세서
- 채권배분계산서
- 법원판결문 사본
-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 무재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시:
- 조사보고서(채무자의 현황, 자산상태, 연락처 등 구체적 내용 포함)
- 채권 관련 기본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채권추심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거래 관련 기본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소멸시효 완성 증명 자료
-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시:
※ 주의사항: 대손금 처리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세무조정 방식(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따라 처리 시기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