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제대로 알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매매, 수용 등)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8년 자경농지 감면입니다. 특히 상속 상황에서는 피상속인(부모 등)과 상속인(자녀 등)의 자경기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핵심 요건과 실제 적용 사례,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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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연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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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인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등 일정한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 시점에 따라 감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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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면,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즉,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3년 이내라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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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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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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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1년 미만 경작하거나, 단순 보유만 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구분 | 감면 적용 요건 |
---|---|
3년 이내 양도 | 상속인 자경 여부 무관, 피상속인 8년 자경만으로 감면 |
3년 경과 후 양도 | 상속인 1년 이상 자경 필요, 합산 8년 자경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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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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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5.
Q. 상속받은 농지를 3년이 지난 후 팔면 무조건 감면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상속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피상속인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A. 3년 경과 후 양도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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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연 3,700만원을 초과한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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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한도는 연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입니다.
상속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이후 농지 처분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자경기간과 입증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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