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지점 세금계산서 | 지점매출·지점매입 시 본점 명의 발급 가능 여부 비교

 

지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지점 매출과 매입 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 과세상 취급이 다르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1.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미등록 법인에서, 실제로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며, 본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항목 적용 가산세
본점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0.5%)
지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거래처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

예외 인정 사례

  •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공급 장소에 관계없이 본점 명의로 발급 가능

  • 계약과 대금 수령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공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한시적 예외 가능 (국세청 유권해석 한정)

결론적으로, 지점이 공급을 주체로 하는 매출은 지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점 명의로 발급 시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지점 매입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이번에는 지점에서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사용했음에도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조건부 허용

매입의 경우, 계약 체결·대금 지급 등 거래 행위의 주체가 본점이라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조건

  • 계약과 거래 교섭을 본점에서 수행

  • 본점에서 공급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

  • 세금계산서도 본점 주소와 등록번호로 수취

→ 이 경우 회계상 지점으로 내부 분개(귀속) 처리하여 비용 안배는 가능

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 총괄납부 사업자 등록 시: 본점에서 세액 공제 가능

  • 사업자단위과세 미등록 시: 실사용 사업장이 본점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 부인 가능성 존재

→ 국세청은 사용처와 수취처가 불일치할 경우, 실지사용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지점매출과 지점매입의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처리 비교 요약

구분지점 매출 → 본점 명의지점 매입 → 본점 명의
원칙
불가 (공급지 위반)조건부 허용
근거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1조실질 사용처에 따라 회계 분개 가능
가산세다수 발생 가능 (지점, 거래처 포함)잘못 수취 시 세액공제 부인 가능
예외 가능사업자단위과세자 등록 시 일부 허용계약·결제 본점 수행 시 실무 인정
내부 분개 가능 여부불가가능 (비용 귀속 조정 등)


4. 실무 팁: 지점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서 처리 요령

  • 매출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제 공급한 지점 명의로 발급

  •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점 명의 수취 가능하되, 계약·대금 주체가 본점이어야 함

  • 내부적으로 비용 배분이 필요한 경우, ERP 또는 전표 처리로 귀속 정리

  • 총괄납부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면 과세상 유연성이 커짐



FAQ: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Q&A

Q1. 지점이 매출했는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 되나요?
→ 공급지 원칙 위반입니다. 본점 명의 발급은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Q2. 지점에서 사용한 비용인데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았어요. 문제되나요?
→ 계약과 결제가 본점에서 이뤄졌다면 회계상 조정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는 유의해야 합니다.

Q3. 지점 거래에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가산세는요?
→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이내 정정 재발급 시 지연발급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Q4. 총괄납부 사업자면 이 문제들 전부 없어지나요?
→ 대부분 유연하게 처리되지만, 공급 실체와 명의 불일치는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Q5. 세무조사에서 이런 명의 불일치가 문제될 수 있나요?
→ 특히 매출세금계산서 명의 불일치는 세금포탈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매입은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받고, 사용은 지점에서 하면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 총괄납부가 아니라면, 실제 사용 사업장에서 수취해야 공제 인정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 기준법령해석부가2019-27(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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